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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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 2달여 만에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14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현장소장 A씨 등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담당 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에서는 사고 원인을 '최초 붕괴'와 '연쇄 붕괴' 등 두 가지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공단 측은 “기존 설계와는 달리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공법으로 임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의 하중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구조 진단 등이 없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하부층에 대한 지지대 조차 설치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결국 피트 층 바닥이 상층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최초 붕괴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쇄 붕괴의 원인으로는 “1t의 콘크리트가 3m 낙하할 시 3.8t 정도의 하중이 더해지는데 이 때문에 38층에서 시작된 붕괴가 23층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눈 오는 날씨에 콘크리트 양생을 강행하는 등 시공 품질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요인으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품질도 부분적으로 불량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콘크리트 강도 분석 결과에서도 붕괴 건물에서 확보한 시료 중 일부가 기준 강도에 미달한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성 유지와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과 감리자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19명을 입건했으며, 골조 공사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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