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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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인과 함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차관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다량의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변하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삭제한 이유가 이 전 차관의 부탁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다. 이미 합의 끝난 후 소극적인 부탁에 불과하다"며 "방어권 행사 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달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대두되자, 검찰이 지난 2021년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서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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