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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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 법인에는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과 송형진 대표 등 효성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손해를 그룹에 전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회사에서 조 회장의 역할,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부당이익 제공 행위와 지원받는 행위를 단순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관여했다”며 유죄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효성그룹 차원에서 처음부터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질 취득 이익 규모를 막연하게, 불이익하게 양형에 참작할 순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수익스와프란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자금 부족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이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입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총수일가의 개인적 사익 편취 사건"이라며 "조 회장은 상장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서 효성을 통해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다"면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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