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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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습기간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재직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전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근로계약 직전의 시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9년 12월 1일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1달간 근무한 후 33만8000원을 받았고, 의료원은 그 다음 달인 2000년 1월 1일 A씨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정규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의료원은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5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보수규정을 2000년 1월 개정했습니다.

이 의료원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평균 보수월액에 근속년수만을 곱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약 1.5배가량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1999년 12월 1일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의 보수규정을 적용해 약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반면 의료원 측은 A씨가 200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개정된 보수규정의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1999년 12월 근로를 수습사원이 아닌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0년 1월부터 정규사원으로서 전환된 것에 대해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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