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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에선 기능이 정지돼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오늘(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을 새로 임명해 중립적 감찰 기능을 부활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축소를 언급했던 만큼 해당 이슈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두 기관은 별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이 윤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며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측은 특별감찰관의 공석을 두고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대신하던 공수처가 각종 수사역량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존폐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 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깜깜이 수사'가 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조항의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은 어떨까.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원래 있었고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에 따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중삼중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그간의 공수처 활동에 대해 의문점을 나타내며 특별감찰관의 정상화를 반기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동헌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 당시에도 기존의 감찰 기구도 사장시키면서 실효성이 미약한 과대 조직을 신설한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활동 1년을 돌아봤을 때 대부분의 사건은 기존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처리 가능한데, 다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 사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장되어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한다면 굳이 공수처가 없어도 공직비리 수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당선인의 취임 직후에 실제로 폐지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의 시행으로 공수처 권한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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