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전경./홈페이지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전경. /홈페이지 사진

[법률방송뉴스]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115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이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고서 수사진척 상황에 대해 알아보거나 선처해달라는 취지인 청탁을 받았다"며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30년 경력의 A씨는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인 B씨의 부탁을 받아 약 500회에 걸쳐 사건 조회를 해주고, 그 대가로 1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일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소유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횡령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입수해 B씨 일당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관련 수사의 사건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며 수차례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B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4년 4월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