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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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권교체에 따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이 계속됐던 가운데, 김 총장이 주어진 임기를 마치겠다고 표명하며 사실상 사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도 본인 임기가 1년 이상 남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5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의 사퇴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김 총장이 사표를 내지 않고 임기를 마칠 경우 이전 정권 말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다음 정권에서 임기를 마치는 최초의 검찰총장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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