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재무팀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계약전기 직원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합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튿날 그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왜 회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은 김씨가 회사에 범행을 자백해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횡령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그 외 기존 피의자의 재산 3억원 상당,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 중도금 1억 7000만원을 추진보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계양전기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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