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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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 지난 2019년 12월~2020년 1월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0월~12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먼저 1심과 2심은 전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도 “맥락을 살펴보면 간첩은 상징적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며 “피고인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유한국당 지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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