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만성적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노동자가 건설현장의 열악한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8일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는데, A씨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망에 이른 겁니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이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다 과도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이러한 처분은 2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업무를 3개월 쉬었던 고인이 10일간 연속으로 일한 상태였다. 사망 전에 짧은 기간 동안 근무시간과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감정 소견 등을 볼 때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일을 하다가 악화가 됐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겁니다. 

아울러 열악한 화장실 환경에서 일어난 '발살바(valsalva) 효과'도 A씨 심장질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발살바란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면서 강하게 숨을 내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이용했던 공사장 화장실은 컨테이너 한 개를 3칸으로 쪼갠 재래식 형태였기 때문이빈다.  

관련해서 진료기록 감정 소견을 낸 의사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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