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 변호인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에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이 전 재판관을 비롯해 같은 로펌 소속 이흥락 변호사, 조원익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법무법인 동인과 평산 소속 변호사 5명이 선임됐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파면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공수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당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 출신인 변호사에게 수사의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93만 5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1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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