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보령해저터널과 이륜차 소송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오토바이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법률 대리는 ‘라이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변호사가 맡았다고요.

▲이혜연 기자= 네. 이호영 변호사를 직접 만나 핵심 쟁점과 라이더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왔는데요. 해당 소송의 소장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호영 변호사의 설명과 함께 소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먼저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보령경찰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겠죠.

▲기자= 네 일단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 6조 2항에 근거해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령해저터널에 대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할 경찰의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이호영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법무법인 삼율]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체포, 통행금지 이런 건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처분의 상대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폭넓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지나치게 폭 넓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경찰은.”

나아가서 이 변호사는 터널이 바다 밑에 있든, 육지에 있든 사고가 발생하면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진데, 왜 해저터널에서만 특별히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고 반문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법무법인 삼율]
“이 보령해저터널이라는 게 그 바다 밑을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그 자체에 장소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지, 터널의 내부 구조는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터널 내부, 아니 해저에 있는 터널이니까 안 된다, 사고 발생하면 위험하다, 터널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 위험하죠. 그건 육지에 있는 터널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저터널만 유달리 통행을 금지할 사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보령경찰서장이 결정한 통행제한 처분이 권한 남용 아니냐는 게 라이더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라 ‘자의적 처분’을 입증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자= 물론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또 반대로 조항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보령경찰서가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우선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소장을 보시겠습니다.

소장 4페이지 2의 가 항목에는 ‘처분 근거 법령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쭉 보시면 6조 2항이 나와 있고, 아래 쪽에 굵은 글씨로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죠.

여기서 ‘구간 및 기간을 정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통행 제한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경찰 측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보령경찰서는 앞뒤 없이 ‘무기한’ 통행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 법무법인 삼율]
“경찰서장이 이런 통행 제한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통행을 허용하라는 게 도로교통법의 취지인데, 지금 경찰서장은 그냥 ‘무기한’ 통행금지잖아요. 이거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거죠. (무기한 통행금지는) 사실은 거의 무효라고 볼 여지도...”

▲앵커= 결국 이번 소송에선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그동안 이륜차 관련 소송을 수차례 보도해 드렸잖아요. 항상 이륜차 운전자들 입장에선 ’역차별이다’라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사실 정부나 시민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기자= 네. 사실 이륜차에 대한 통행허용 여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난폭운전이 횡행하고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에 대해 라이더들은 “일방적 통행금지는 권리박탈이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작 책임만 부여했지 권리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난폭한 ‘운전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호영 변호사 / 법무법인 삼율]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도로에서 난폭 운전 많이 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택시 버스 화물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운전자의 문제인가요. 운전자의 문제잖아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 이런 거는 그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법규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문제이지...”

▲앵커= 학계에서는 이번 소송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의 말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규제 일변도로 지금까지 갔었는데 이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륜차 사용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제도라든지 정비제도, 또 이 검사제도, 또 실제로 폐차제도는 아예 없거든요. 이륜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터널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지금까지 규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한 번 미리 테스트하고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앵커= 네.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단속으로 위법을 처벌하자는 게 각계 의견인 것 같은데요. 향후 소송 과정 저희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이번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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