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윗집의 소음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 음악 소리 등 낮밤 가릴 것 없이 너무나도 시끄러운데요.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경고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이웃들도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환풍기 아래에서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이나 영화를 크게 틀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윗집으로부터 제가 보복 소음으로 신고당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뭐 층간 소음, 이웃 간의 소음 문제는 굉장히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복된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상담자 분께서 우퍼를 이용해서 크게 소음을 발생을 시켰더니 결국에는 또 우리 상담자 분께서 처벌을 받게 되셨다, 이런 상황이신데 말씀 주신 것 중에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맞을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일단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것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MC= 일단은 상담자 분께서는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생겼다,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보면 지금 우리 상담자분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소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내가 먼저 소음을 발생시킨 게 아니라 윗집에서 계속 쿵쾅거리고 내가 요구를 했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고 그러다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윗집으로 인해서 소음이 먼저 발생했다, 크게 발생했다, 라는 부분이 좀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안될 수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악기, 라디오 같은 걸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를 내서 이웃에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 물론 상대방이 어떤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범행행위로 맞서는 게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음악을 크게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처벌 수위에서는 감경이 될 것 같긴 합니다.

▲MC=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웃 간의 소음 관련된 분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틈타서 이른바 층간소음 보복상품을 판매하는 쇼핑사이트도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연 변호사= 우퍼 스피커나 고무망치 등이 대표적인 층간소음 보복 상품으로 불리는 상품들인데요. 이밖에도 윗집을 괴롭히기 좋은 음악, 귀에 거슬리는 발자국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을 녹음한 콘텐츠 상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와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퍼 스피커를 홍보하는 업체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소음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방음처리 보복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MC=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범죄가 된다고 하면 처벌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인사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최근에 급증하는 주택 공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사회의 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로,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층간소음으로 좀 급하시거나 뭔가 분쟁 조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웃사이센터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 분도 일단, 워낙 윗층에서 나는 소리가 거슬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음을 발생시키게 된 상황이신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신다든지,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좀 잘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들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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