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에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게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김 여사 관련한 특활비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및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해달라는 납세자연맹의 요구에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며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영부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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