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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의 업무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체제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독립기구입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대통령을 포함,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뭇매를 맞았습니다.

특별감찰관제 시행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동시에 공수처 권한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인수위가 세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나선 만큼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는 이를 재요청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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