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정대택씨 등 2명이 윤 당선인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최씨와 정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고 반박하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 법무사 백씨는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으나, 이어진 2심에선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지만 법원의 판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최씨로부터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돼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2008년 정씨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 최씨를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양모 검사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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