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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순방과 국제 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과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고, 이 때문에 야권에선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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