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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을 표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0일) 라디오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부각하면서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보완이 필요한 건 신규 계약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돼 시장에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전세대출과 결합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대책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교가격제와 관련해선 "어떤 집주인을 어느 시기에 만나느냐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 결정 권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불평등 계약이 이뤄진다"며 "이걸 평등한 계약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같은 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다"며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어났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순 있겠으나, 이 제도의 취지 근본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 인수위가 집 부자나 다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혜택)를 줘 또 추가로 집을 소유하려 하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대 장려하는 쪽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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