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작년 8월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들이 동종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2008년에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도범죄, 살인범죄 등에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이후 전자감독으로 동종범죄의 재범률이 상당히 감소한 점이 확인되는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제도의 인적·물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전자발찌 제도의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받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제도개선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 정책적으로 전자발찌 제도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하여,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하는 타인의 피해를 공감하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들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치료를 하여 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같도록 하는 범죄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범죄자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범죄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바, 범죄발생 전에 범죄 예방을 위한 이러한 형사정책의 필요성은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 전반의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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