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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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3년 전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여성과 내연남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해 검찰이 이들을 공개수배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받던 중 도주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씨에게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게 A씨에게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리려 했지만 지인에게 들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A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편취하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A씨가 사망하고 5개월이 지난 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 사건을 변사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지만, 지난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이들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고, 피의자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은 다음날 2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씨와 조씨는 도주했고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4468, 860-4480~4483), 휴일 당직실(032-860-4290)에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 신속히 검거하겠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명수배 돼 있다.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단서를 접하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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