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과 법조단체는 최근 2년 간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날선 대립각을 보여 왔었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자 보이지 않자, 정부까지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존 사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대체할 자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런칭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이고, 차별점엔 뭐가 있는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1월 법조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 법률플랫폼 가입·협조 금지’라는 변호사 광고규정 전면 개정, 로톡 미탈퇴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한 대한변협의 초강수, 이에 변협 공정위 제소를 통한 로톡의 반격까지.

최근까지도 민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과 변협·서울변회 등 변호사 단체는 강대강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사설 법률플랫폼 철폐’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다시 한 번, 로톡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습니다.

자체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만들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나의 변호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공익 서비스로, 올바른 수임질서와 법조 문화를 확립·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정보센터는 사설플랫폼과 대비했을 때 비용, 공공성, 신뢰성, 전문성,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 리걸리스크 차원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회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법률 상담이나 사건 수임 등이 필요한 고객이 지역·분야·이름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된 변호사의 개인 홈페이지와 경력·업무사례·연락처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 어떤 법률문제에 처해 계시든 가까운 곳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플랫폼 내 사건 의뢰 게시판을 이용하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와 연결되는데 최대 5명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재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단순 검색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 개요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신청할 수 있고, 수임 희망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수임 희망 신청한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사례를 확인하고 1대1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는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이름 그대로 국민들이 본인에게 맞는 ‘나의 변호사’를 찾도록 하자는 게 변협과 서울변회의 목적입니다.

이들 단체는 나의 변호사의 강점을 크게 공신력, 정보량, 비용적 측면 3가지로 꼽았습니다.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황귀빈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먼저 나의 변호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임을 강조했습니다.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사설업체가) 처음에 투자금을 받아서 시장을 장악하는 단계에서는 투자금을 집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든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결국 그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차별점이 있다...”

또 운영 구조상 허위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설플랫폼과는 달리,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경우 검증된 정보만이 제공된다는 게 차별점으로 언급됐습니다.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사설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는 무료나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들한테 돈을 많이 낸 변호사들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공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저희 ‘나의 변호사’ 같은 공공플랫폼은 자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확실한 정보만...”

마지막으로 꼽힌 강점은 방대한 ‘정보량’입니다.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정보의 양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설업체의 경우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 40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4300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점차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나의 변호사 출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투자 없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되는 나의 변호사가 과연 기존 플랫폼에 대항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재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나의 변호사’는 어떠한 이윤 추구도 없이 오로지 국민과 변호사만을 바라보며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고도화나 홍보에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력이 확실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협회나 단체들이 민간 플랫폼을 모방했다 실패한 사례들이 대다수인데다, 변협 역시 지난 2017년 ‘변호사중개센터’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저조한 이용률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변호사 흥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피드백 기간 동안 많은 의견과 지적들을 듣고 보완개선을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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