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에 일을 하고 늦게 집에 귀가하던 중 저희 집 앞 복도를 방황하고 있는 치와와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강아지는 저의 집 앞에 똥까지 싸놓은 상태였는데요. 딱 보니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이웃의 강아지라는 걸 확인했고 강아지를 안고 그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혹시나 사라질까 하는 염려에 저는 강아지를 뚫려있는 상자에 넣어 그 집 문 앞에 두고 컴퓨터로 그 집 주인에게 할 말을 작성한 후 문 앞에 붙여놨는데요. 하지만 밤새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다음날 아침에 그 집 앞에 가보니 상자에 강아지가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경비아저씨에게 강아지를 데려갔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 집주인은 외출중이라는 말과 함께 경비아저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집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 나서 그 종이를 엘리베이터에 붙여 놨고 다음날 옆집 주인이 저를 찾아와서 본인이 엄마뻘 되는 나이라며 저의 머리채를 쥐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저항도 못하고 당했고 옆집 이웃이 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끝이 났는데요. 너무 괘씸한 강아지 주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MC(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고 이웃의 강아지를 챙겨줬는데 이 이웃은 ‘나를 망신주려는 거냐’ 하면서 머리채까지 잡고 욕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강아지가 바깥에 나와있었고 경비아저씨가 전화해서 ‘강아지가 나와 있다, 어떻게 해보라고 연락까지 했는데도 외출 중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집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나 강아지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 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유기란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동물을 방치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인데, 강아지 주인이 어쨌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 의사가 명백한 유기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MC= 그러면 사실 강아지를, 본인의 강아지를 돌봐준 이웃에게 굉장히 좀 고마워해야 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 이웃에게 욕을 하고 또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김다희 변호사= 머리채를 쥐고 흔든 폭행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욕을 퍼부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욕죄 성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MC= 네, 폭행죄와 모욕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담자 분께서 이 강아지의 주인에 대해서 폭행죄와 모욕죄 적용을 해서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김다희 변호사= 네 고소도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MC= 기간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아야겠다고 하시면 그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도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내가 쓴 그 A4용지 그리고 그 밑에 강아지, 이 견주가 적어놓은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 A4용지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공개적으로 탁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아 이건 이 견주가 잘못했다’ 내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뭔가 이웃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나보다 짐작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상담자 분께서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네 그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작성해주신 내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아지 주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면 사실을 적시하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연한 장소, 엘리베이터에 이를 부착하신 행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MC= 사실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몇호 몇호 이 강아지 주인과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좀 오갔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의가 없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 이 A4용지를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강아지 주인과 상담자분 여러 가지 뭐 서로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 실제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리 상담자분 어떤 점들을 준비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김다희 변호사= 어쨌든 강아지 주인의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기간 준수가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증거수집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를 목격했던 이웃에게 사실 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놓는다든지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라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 분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염두해 두셔서 소송까지 가기 보다는 좀 더 완만한 해결을 꾀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MC=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뭔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봐야겠다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망신을 줘야 되겠다 해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이시고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특정을 해서 올리시고 그러다 보면 사실 상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을 위해서 조언을 한말씀 해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다희 변호사= 변호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가 많이 나실 수는 있는 상황인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담자분 또한 문제를 제기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염두에 두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MC= 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웃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서 지내가야 하는 사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과 한마디면 이런 저런 고소나 소송에 휘말릴 일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