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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측근 등이 얽힌 6개 사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했지만, 하루 만에 무산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정치인 행보라는 질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위해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어제 오전 출근 후 6개 사건을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휘 서신을 준비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인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열한 번째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다음날입니다.

사건엔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 검사장 사건 등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한 사람을 겨냥해서만 고려한 것처럼 쓰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 자빠질 뻔 했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 회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논의를 중단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단행한 수사지휘권이 김 총장 취임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 역시 지난해 말 "(총장 수사지휘 배제 사건의)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선 총장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김 총장의 수사지휘 복원 추진 입장을 열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돌연 수사지휘 복원을 시도하자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을 피의자 상태로 묶어놔 새 정부 주요 요직에 배치하지 못하게 막겠단 의도 아니냐 해석도 나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의식하고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고 애둘렀습니다.

관건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 반발과 여론 추이입니다.

박 장관은 사건 수사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지목했던 윤 당선인이 물러나고 김 총장이 수장이 된만큼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막으려는 건 결국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보수권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 8조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보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선 이 조항이 필요하단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자리에서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짜낸 대안이 법무부 훈령 개정입니다.

훈령은 부서 하급관청의 활동에만 구속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선 법무부에 검찰 예산편성 권한이 있지만, 이를 대통령령인 직제규정 변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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