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절주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 11개 주요 국가 공공장소 음주 규제 현황 담아... 한국 '규제 없음' "국민 보건·환경 보호에 초점 맞춰 주류 관련 통합관리법 신설해야"

 

 

[앵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음주 실태와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전무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공공장소 음주 실태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보고서를 보니 참 너무하다는 느낌과, 개선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지난 1일 공공장소 음주 실태에 대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펴낸 ‘절주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 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각 대륙별 11개 주요 국가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 현황이라는 표가 눈에 띕니다.

공원 및 거리의 경우, 캐나다는 완전 규제, 호주, 프랑스, 영국은 부분 규제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중국만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술고래’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도 공원 음주는 완전 규제입니다.

더 황당한 건 대중교통의 경우 캐나다와 러시아, 프랑스 등은 완전 규제, 호주, 태국 등은 부분 규제인데,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만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빼고라도 중국과 우리나라만 비교해 봐도 학교와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음주에 대해 중국은 그나마 자발적 규제라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 법 대로라면 버스나 지하철, 학교 운동장 등에서 술을 마셔도, 그 자체론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음주자들을 위한 천국인 셈입니다.

[양유선 선임연구원 / 한국건강증진연구원]

“다른나라의 경우 주류 관리, 알코올 관리 법이 따로 있어 그 법을 통해 주류를 생산·판매·이용하는 전반적 부분을 다루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세법에 의해 술을 관리하다보니 주류 구매 이용 제한의 경우 법이 없거나...”

음주운전은 금지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팔게 하면서도, 정작 버스에서 술을 마시든 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든 아무런 제제도 할 수 없는 나라.

[양유선 선임연구원 / 한국건강증진연구원]

“우리나라도 주류 관련 (통합 관리) 법을 신설하든지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 중 안전과 폐해를 콘트롤할 수 있는 법을 강화시킨다든지 균형 잡힌 제도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서를 낸 양유선 선임연구원은 “행정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주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 환경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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