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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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양대금 등을 거의 납부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5일) A씨가 구 지방세법 7조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의 한 땅을 14억6555만여원에 계약을 하고 분양받았습니다. 이중 A씨는 지난 2016년까지 14억6400여만원을 냈고,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440만여원을 미납하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미납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던 A씨는 지난 2018년 다른 사람에게 14억5000여만원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대전 유성구청은 A씨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A씨에게 토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으로 총 9192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A씨는 불복해 위헌심판을 낸 겁니다. 

A씨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지방세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를 취득자로 규정한다'는 구 지방세법 7조2항에서 '사실상 취득'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록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공익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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