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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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금 상황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은 오늘(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피고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취하되며, 이 경우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돼 1심에서의 각하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당선인은 당시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지난해 12월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9일 같은 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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