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페이스쉴드를 쓴 채 법정에 등장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씨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가 안 됐다”며 증거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재판이 공전된 바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서 재판받길 원한다”며 “추가기소 이후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한꺼번에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제3자(몰수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피고인 이외의 사람) 참가신청을 통해 법정에 나온 이씨 가족들은 재판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변호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지난해 10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총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와 그의 가족 4명의 횡령금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씨의 범행을 묵인한 같은 팀 직원 2명도 횡령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주주들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손배소에서) 혐의인정 여부보다 횡령 수법이 더 중요하다”며 회사가 도저히 몰랐을 정도로 교묘하고 허술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혐의 인정은 사실 예상됐다. (이씨의) 횡령을 (오스템임플란트가)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면 면책되겠지만, 횡령 수법이 굉장히 허술했다는 게 드러난다면 (손배소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혹은 어떤 방조 행위 없이 단지 혼자만의 힘으로 횡령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횡령) 행위 자체로 회사에서 제대로 내부 감시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에서는 윗선의 개입이 있거나 공범이 있거나 누군가 시켰다는 등 조직적 범죄임이 드러나야 회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수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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