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요. 방역 때문에 10시까지 영업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9시쯤 되니까 주문을 안 받았고, 9시 20분쯤 마감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와 한창 얘기 중이었고, 아직 10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불친절한 태도로 나가라고만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술에 취한 탓인지 주인에게 따지다가 술병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밀치게 됐습니다. 테이블 상판이 찌그러지고 플라스틱 의자도 여러 개 부서지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신고가 됐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고 또 계속 시간이 바뀌면서 그동안 가게 주인과 손님의 갈등이 좀 많았죠.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 네, 실무적으로도 이런 사연이 좀 많고, 여담이지만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빨리 마시게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마시다 보니까 급히 취하게 되고 이러한 사소한 분쟁들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MC= 그렇군요. 이 상담자분의 경우 업무방해, 재물손괴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사안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이런 시비가 붙은 거겠죠. 남의 업무를, 장사를 방해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손괴죄 같은 경우에 형법 366조에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의 효용을 해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지금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포장마차가 10시까지 영업시간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냐, 그런데 ‘실제 마감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거다, 원인 제공은 저쪽이다’라는 주장 해볼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10시까지 영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찍 닫아서 화가 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면 구성 요건을 책임제한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 단순히 ‘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말 재판을 다툴 경우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양형적으로 조금 읍소를 해보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주인이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합의 여부가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김지진 변호사=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합의가 왜 중요한지는 잘 설명을 안해주시는데 보호법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보호법익이고 손괴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재산이 보호법익이죠. 재산을 회복해 주는 것, 재산을 보호하는 게 법이니까 재산을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합의가 중요하고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도 법익이 사람의 사회 경제적 활동의 보호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 특히 이제 영업의 보호와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손해 본 부분을 돈으로 배상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보호법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MC= 그렇군요. 일단 감형이나 정상참작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감형이나 이런 부분은 양형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정식으로 좀 사과하시고 잘못했다면, 그리고 피해회복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MC=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마디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네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합의가 되면, 초범이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꼭 합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아무쪼록 변호사님 조언, 말씀 잘 확인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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