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20일 내 인사청문 실시해야... 여야, 특위 구성 예정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수적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성립하는데, 국회 의석의 57.3%를 차지하는 172석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주패를 꺼낼 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고 알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한 후보자의 경우 이달 26일까지가 청문 기한이며, 국회는 이에 맞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
#한덕수
#윤석열
#국무총리
#인준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관련기사
안도윤 기자
doyun-ah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