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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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들이자 래퍼 노엘의 1심 선고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사건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엘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경찰 폭행 및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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