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6개월 전에 옆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에는 7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밤중인데도 종종 집에서 쫓겨나서 나와 있는 것을 여러 번 봤고 심지어 아이의 팔과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모른 척도 해봤지만 양심상 계속 그럴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쪼그려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옆집의 벨을 눌렀는데요. 벨을 누르기를 여러 번, 아이 엄마가 나와서는 저에게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아이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도 없고 가만있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옆집 사람들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경찰도 출동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별 혐의 없이 풀려났고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는 허위사실 신고,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까지 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주변에 좀 학대의심이 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고를 하자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담자님도 옆집이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옆집 부모님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오히려 역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사연만 보더라도 7살 어린 아이가 밤늦게, 밤중에 집에서 쫓겨나서 울고 있다거나 몸에 폭행을 당한 듯한 멍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학대 정황을 의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신고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일련의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해봤거든요. 지금 안타깝게도 부모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계신 것 같지만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C= 네 사실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이의 팔다리 같은 곳에 멍도 들어있고, 밤늦게 집에서 나와서 혼자 쭈그려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자면 사실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신고까지 했는데 이 부모들, 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냥 풀려났어요. 풀려난 이유가 뭘까요?

▲하서정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겠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학대로 단정할만한 정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멍이라든지 상처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학대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그 아이는 심정적으로 또 생존 본능 상 더 큰 생존의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그런 신고가 돼서 경찰 앞에 갔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를 한 사람은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한 사람이고 수사에 막상 돌입해보면 아이의 진술과 아이의 상태와 부모의 변명 이런 것에 많이 의존해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지 못한다면 학대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동학대 아니냐 하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 아동학대 기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 학대를 들 수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아동의 복지를 해하는 행위,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신체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신체학대라고 하고요. 또 정서적인 학대도 아동학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중에서 정신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성 학대도 하나의 종류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성학대로 분류를 하고요. 아동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유기하고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의 처벌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분의 옆집 사는 이 아이의 부모가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혐의점들이 우리 상담자분에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뭐 아까 허위사실 신고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사회적인 외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수사기관에 이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거나 공연히 어떤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고소가 성립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허위사실 신고 이것도 무고죄, 아까 말한 무고죄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를 딱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또 어디에 신고하냐하면 공무소, 공무원 등에게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경찰관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에게 신고를 한 것도 맞고 타인을 형사처벌, 무고죄로 처벌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은 맞지만 지금 신고자분, 사연자분이 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판단하고 들었던 내용,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만 성립하는 무고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조차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모들이 협박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고소 내용에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범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이 되는데 신고는 하고 싶고 그런데 신고할 때 좀 유의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우선 이제 학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 즉시 그 정황이나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아이의 진술을 녹음을 해둔다든지 아이를 안심시켜서 여러 가지 진실의 사실을 묻는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럴만한 정황이 없다, 단서가 없다고 하면 그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미리 그 증거들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C= 일단 증거를 좀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에게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지금 만약에 무고 등으로 고소가 될 상황에 처하신다면 무고로 고소되는 것 또한 무고의 무고라고 또, 반격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이 그 부모는 자신이 한 행위를 알고 있고 거짓의 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본인에게 학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추가로 살피시면서 무고에 고소가 되는 상황을 적절히 대응하시고 필요한 경우 무고의 무고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MC= 네, 일단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크게 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관련된 증거를 혹시 수집을 하실 수 있다면 아이의 학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수사기관에 알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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