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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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기계식 주차장 바닥 발이 끼여 다친 피해자가 건물주 등으로부터 손해금액 절반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오늘(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진석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기계식 주차장 소유주인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금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모녀는 지난 2020년 10월 한 대형 상가빌딩 내 병원을 찾아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한 뒤 용무를 마치고 주차관리원 C씨에게 출차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하던 A씨는 주차장 바닥에 나있는 틈새에 발이 끼여서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다쳤습니다.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약 40일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일하던 회사에서도 약 2달 간 줄어든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주 B씨 측에 치료비 등을 요구했지만 사고발생 경위를 두고 B씨와 주차관리원 C씨와의 다툼 끝에 결국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밖에서 대기해야 함에도 C씨가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약 1300만원을 청구했고, 김 판사는 건물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는 출차 전 주차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주차관리원의 경고를 무시했고 들어가서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B와 C씨의 책임비율을 50%로 한정했다.

이어 건물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치료비 등 400만원,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있다“며 ”시설관리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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