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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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가양역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지하철 안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저지하면서 A씨의 가방을 붙잡고 역에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A씨를 향한 비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5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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