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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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늘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 측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건 70년 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꿔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악화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악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검수완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신 지난 7일 법사위에 보임했습니다.

기존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는데 이번 사보임으로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간 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이 이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무소속 같은 비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3대 2대 1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복당 가능성이 있어 결국 안건조정위 구성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하는 현직 검사들의 글이 다수 올라오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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