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2022년도 중재·조정(ADR) 법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몇 차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나라 중재·조정 법제 발전과 국제 중재·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얻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제와 정책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공유해 학계와 실무 모두 이바지하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남근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는 우리나라 ADR 제도 발전을 위한 법 정책 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국내 ADR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로 풀이되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 아닌 중재·조정을 통해 민간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송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경직성 △분쟁해결의 지연 △비용의 과중 △재판절차와 판결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 소송절차의 단점에서 출발했습니다.

ADR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과부하를 경감해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개방성·융통성 등의 사회적 효용을 가집니다. 이로써 분쟁당사자는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받고, 법규나 판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얻습니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행정형 ADR(중재위원회, 건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비대해 민간형 ADR(대한상사중재원)이 설 자리가 없다”며 “민간이 관여해서 스스로 분쟁을 조정하는 ADR 자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형 ADR이란 순수한 민간기관이 절차를 관리하거나 당사자가 선정한 민간인이 절차를 주재하는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조정인이나 중재인 등을 선임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형 조정기구가 설 자리가 없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조정 전문가도 없다”며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성립된 조정을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윤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행정부처와 지자체가 설립한 ADR 기관 또는 산하 독립된 분쟁해결 기관이 수십개에 이른다”며 “행정부처나 지자체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정형 ADR 기관에 소속된 조정위원 등은 ADR 전문가가 아니”라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인데,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처에서 여러 가지 분쟁 해결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에 의하면 한국의 ADR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 따라서 “우리가 공정하게 중재를 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변호사는 “유일한 민간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연간 사건이 400건에 불과하다”며 “민간형 ADR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중재를 활성화하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으로 조정·중재 제도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재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 (조정·중재에) 관여하지 못하는 데 주안을 두고 정책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스쿨에서도 ADR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