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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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11일) "정당법 42조 2항에서 명시하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원내 정당 시대전환과 조정훈 의원(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의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여러 당의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해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2월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헌재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당법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지만 입당·탈당·재입당이 자유롭게 보장돼있고, 특정 정당 당원이라 해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하는 등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정당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을 방지할 대안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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