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불신을 초래해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행정처에서 최선을 다했던 업무적 노력과 성과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치부되는 평가는 엄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파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오늘(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2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아 불공정할 수도 있다는 사법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줘 깊이 반성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증인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들에게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30년간 스스로 담당 업무를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수행했다. 사심없이 법원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다”며 “행정처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업무적 노력과 성과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치부되는 준엄한 법원 내부의 평가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저 엄혹하기만 할 따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았고, 재판업무 담당 시에는 항상 사고의 내면에 당연히 법과 원칙, 법조적 양심이라는 객관적·보편적 잣대를 가졌다”며 “하지만 사법행정 업무에서는 그와 달리 목적지향과 성과를 지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피고인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재판부께서도 향후 절차진행에 있어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깊은 배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사법거래를 했다는 것은 가공의 프레임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소위 사법농단인지 아니면 헌법 재판관의 우려가 현실화된 사건인지 잘 검토해서 판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개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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