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에 최근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자 집회만 불허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해 왔고 13일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 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인 299명으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이 결정을 기다린다는 명목 하에 집회를 강행해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집회를 불허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등 299명씩 참가하는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후 1시에 하는 건설노조 집회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로 결집한다고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같은 날 치러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농어민단체 집회는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선별적 집회금지'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를 반복하지 말고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에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로 같은 노동자인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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