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13일) 입장을 내고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고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출석 및 반론권이 보장돼 있는데 “공심위에 공수처 검사의 의견진술 기회는 부여되지만 피의자 측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심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 위원이 변호인의 출석 대신 의견서를 받아 보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수처도 입장문을 내고 “고발사주 수사팀은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위해 공심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인 지난 11일, 손 검사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 시한 연장 및 공심위 참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위원들은 참석 거부 이유로 ▲변호인 참석 시 위원 신상 공개로 향후 공심위 심의 활동에 지장 예상 ▲규정상 위원 신상은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 ▲수사팀도 의견서만 제출할 뿐 공심위 심의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 변호인의 참석 여부 등은 공심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수처는 공심위 내용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