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에 이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앞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B양의 이마를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졌습니다. 결국 이튿날 B양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졌고 이에 A씨는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달 중순에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하고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의 이상반응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다"면서도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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