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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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을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오늘(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이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아동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법 환경에서는 양질의 진술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안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대안입법의 모델로 삼아 우리 법체계와 여견에 맞는 아동친화 사법제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모델은 재판을 받기 전 수사단계에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아동 포렌식 인터뷰를 영상녹화 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고 변호인이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해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거보전절차와는 다르게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전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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