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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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미뤄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다. 현산은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어제(13일) 서울시는 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오는 12월 18일부터 8개월)을 내렸는데, 현산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이를 대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례로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면서도 “결정문을 받는 대로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태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행정적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대게 가처분을 인용해준다”며 “(서울시가)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인명 피해가 많고 사회적 파장도 큰 사건이어서 (영업정지 처분 본안 소송 1심에서) 영업정지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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