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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씩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군검찰에서 수사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재판에 넘겨진 건 15명에 불과해 논란을 샀습니다.

그마저 이들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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