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32살 송모씨가 1심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씨의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1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다보니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판결입니다. 

구자광 판사는 "송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엄수 등의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경찰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송씨는 금융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공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선배인 황모 경위로부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보고서가 편집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씨는 해당 자료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송씨는 지난해 검찰에 넘겨졌고 동부지검은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임을 참작해달라"며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 "징계에 대해선 감수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결과를 용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된 송씨는 "열심히 일할 기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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