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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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추후 한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등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입장인데, 한 후보자의 배우자인 진은정씨는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법조인인 경우는 많지만 외국계 기업 등을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는 드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앤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진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어 인사·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환경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비자보호 등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민감하게 보는 규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아내와의 이해충돌 문제'를 언급하는 취재진에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동헌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부 법조인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담당하는 사건이 있다면 관여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최용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려할 부분일지는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문제 삼을 내용 아니지 않나”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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