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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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오늘(15일) 정식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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