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18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알렸습니다.

양측은 먼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해 새 정강·정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양당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고 전했습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는 양당 합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직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당 측 사무처장 7명을 승계하고, 처우에 대해선 당 규정에 따라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위원 2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합당 때 한 명을 추가했던 것을 거론하며 "1명을 추가하는 게 관례지만, 국민의당 사정을 이해해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 인선 문제는 당대표가 이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사회 내부 논의 사안"이라며 "절차에 맡게 논의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은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4명 이상의 예비후보가 있는 지역은 예비 경선을 통해 3인으로 추리기로 했다"며 "경선 방식은 예비경선 100% 국민 여론조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인 이하 지역은 국민의당 신청인을 포함해 본경선을 치른다"며 "이 경우에도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출마자에 대해선 전날 PPAT(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 의무조항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을 배려하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나 공관위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자격심사를 별도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당을 위해 전국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