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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찰을 향해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에는 속도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국회와 논의하는 것으로 입을 모은 반면, 민주당은 일단 개혁법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실시한 전국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을 지켜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앞으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당초 이날 오후 7시에 소집됐던 법안소위는 오후 9시 40분이 넘어서야 재개돼 안건이 상정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소위 회부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논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며 소위에 직(直)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법안도 회부만 됐을 뿐 심사된 적이 없고,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지적에도 박 위원장은 다른 법안을 소위에 먼저 상정한 뒤, 시차를 두고 이번 당론 법안을 직회부했습니다.

이날 소위는 법안 상정 후 정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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