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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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늘(19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절차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당시 추미애 전 장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는 등의 이유에섭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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