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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진행해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 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부작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위성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국민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해 수사준칙 59조에서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의 앞선 중간단계로 평가받습니다.

김 총장은 이를 거론하면서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다"며 "보완수사가 요구된 사건 중 그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4분의 1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선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놓은 것과 관련해선 "과연 국민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느냐"며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이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쓴소리했습니다.

김 총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 총장은 "4·19 헌법은 영장,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들의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로 하고 사견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복기시켰습니다.

이어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 헌법 12조와 16조"라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영장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건 문헌상 명백하다는 게 김 총장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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